한국도로공사, 9월25일부터 고속도로카드 발행·판매 중단

입력 2009. 9. 18. 16:52 수정 2009. 9.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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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한 카드는 내년 3월 말까지만 사용 가능내년 4월 이후 사용 잔액은 가까운 영업소에서 환불 가능후불제 하이패스 카드 사용 권장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유상하)는 오는 9월 25일부터 강원권고속도로에서도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도로카드의 발행과 판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처음 발행된 고속도로카드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17년만에 추억의 고속도로카드로 남게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카드는 내년 3월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4월부터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서 현금이나 전자카드 충전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면 된다.

이는 하이패스의 이용률이 40%대를 넘어 서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가 확대 보급되는 등 첨단 통행료 수납 시스템이 속속 구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카드로 통행료를 수납할 경우 수작업 처리로 톨게이트의 지정체가 유발되는데다, 고액권 카드의 위변조 사건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제조 시 원지를 수입해야 하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고속도로카드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카드의 발행 및 판매 중단은 고속도로카드의 단점도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의 수납 방법이 다양해지고 편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며 "후불제 하이패스 카드 사용이 많이 늘고 있다며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있도록 "고 덧붙혔다.

(끝)출처 : 한국도로공사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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