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업체, 고객 응대 철저히 해야

2009. 8.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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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켓무비투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티켓무비투어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티켓무비투어는 영화예매이용권을 판매하고 자신의 고객센터나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예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로, 소비자가 영화예매 문의 및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센터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고, 사이트 '1:1 문의하기'란(欄)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 등에 약 한달간 답변하지 않음

*영화예매이용권이란 티켓무비투어가 각 기업체 등에 영화관람 이용권을 판매하고, 각 기업체 등은 이를 자신의 직원, 고객 등에게 영업판촉용 혹은 사은품 등으로 제공하며, 이를 소지한 소비자가 티켓무비투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영화 관람을 위한 예매를 할 수 있는 이용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전화통화를 받지 않거나 사이트상 이용문의에 답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끝)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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