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정부는 논란중인 '사이버 모욕죄'의 정확한 내용부터 밝혀라
최진실 씨의 자살로 '사이버 모욕죄'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와 여당은 막연하게 악플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사이버 모욕죄'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상세한 법조문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를 친고죄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고, 단순히 반의사불벌죄로 한다면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무책임하게 꼬리를 무는 쓰레기 같은 악플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굳이 별도로 재입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은 혼란만 야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입법내용부터 밝혀야 한다. 입법내용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인기탤런트의 자살을 빌미 삼아 여론몰이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제는 입법마저도 포퓰리즘에 편승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 입법내용도 불분명한 '사이버 모욕죄'로 갑론을박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한가하지 않다.
2008. 10. 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끝)
출처 :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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