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직무발명 특허실시권 판매

2008. 1.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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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실용화 및 창의시정의 가시적 성과

시 수입 증대 및 공무원 연구의욕 고취

발명 공무원에게 고액의 보상금 지급 전망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특허된 U-2(유투형) 복공판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생산업체인 국제금속과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발명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현장 및 굴착공사 등 토목공사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공판을 기존 제품에 비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크게 개선시킨 콘크리트 미끄럼방지 복공판(U-2형)으로 개발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실용화시켰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토목6급)이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 복공판은 기존 강재 복공판의 취약부인 용접부위를 최소화시킨 구조체로 경제성과 역학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며, 복공판 표면이 콘크리트로 형성되어 미끄럼방지효과가 있어 공사장 환경개선과 시민편익이 증진되었으며, 복공판 사용수명연장으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복공판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강우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와 강재의 강합성 복합부재로 형성되어 시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는 등 공사장 환경을 크게 향상 시켰다.

또한 개발 복공판(U-2형)은 기존 강재 복공판에 비하여 강재사용량을 30% 절감시킨 구조체로 원가를 낮춤으로써 전국 건설공사장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서울시의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그동안 민선4기 시정목표인 창의시정의 가시적인 성과이며 직무발명을 실용화 한 것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무발명에 의한 시 수익 창출과 발명공무원에게 고액의 보상금 지급이 예상되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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