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류와 기만으로 뒤범벅된 금산법 개정법률 [경제개혁연대]

입력 2006. 12. 28. 16:45 수정 2006. 12. 28. 16: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산법 위반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삼성 봐주기의 극치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도 허점투성이

실제 초과지분은 3.52%,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1.09%에 불과

지난 22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본문보다는 오히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와 관련된 부칙의 개정 내용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만큼, 금산법은 삼성공화국 논란의 핵심에 해당하는 법률이었다.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듯이, 심지어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즉각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듯이 보도하였으나, 실상 이번 개정법률은 삼성그룹에 추가적인 제재 효과가 전혀 없는 '삼성 봐주기의 극치'일 뿐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서 삼성 봐주기로 일관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류와 기만으로 뒤범벅이 된 금산법을 즉각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19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제24조를 위반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를 초과한 20.64%는 즉각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내부지분율이 90.23%에 이르고 있어 삼성카드 지분 중 20.64%를 제외하더라도 경영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의 적용대상이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회사만으로 축소되므로, 삼성카드가 매각해야 될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비 중핵 계열사가 인수하는 데에도 사실상 장애가 없어진 셈이다.

정작 문제는,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금산법은 물론 설립근거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아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에 있는 삼성생명·삼성화재의 경우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2006년 9월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7.26%(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기준) 중 5% 초과분인 2.26%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금산법 제24조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1.26%를 합친 8.56% 중 5% 초과분인 3.56%(5,180,295주)가 시정조치의 대상이다.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런데 금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법률을 본 적이 있는가. 공정거래법이 금산법의 토대가 되는 일반법도 아닌데, 어찌 금산법 위반을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는가. 이는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철회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은 수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산법 개정법률은 삼성그룹이 허용한 선에서 한 걸음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딱 그 수준에서 멈춘, 기만적 정치 쇼에 불과하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경제개혁연대의 전신), 논평 「국회 재경위의 기만적 정치 쇼를 규탄한다」, 2006.2.27 참조)

더구나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의결권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즉 2009년 4월)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정거래법 부칙은 그 1년 전인 2008년 4월부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부지분율을 1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기 면에서도 이번 금산법 개정법률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존 규제에 비해 추가 부담을 지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에 국회 재경위가 박영선 의원안을 수정 통과시킬 때의 변명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금산법 위반을 금산법으로 제재하나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나 그 효과는 거의 같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런가. 여기에 또 하나의 기만적 술책이 숨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중 금산법 제24조 위반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3.52%(5,180,295주)이다.

반면,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는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른바 경영권 변동관련 안건에 대해 내부지분율 15%까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생략)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그런데, 놀랍게도, 공정위의 담당 실무자조차도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의 내부지분 율 계산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제11조 위반에 따른 제재 사례가 없었고, 따라서 심결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의 '발행주식 총수'를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합한 전체 발행주식 총수 170,132,764주(2006년 9월 기준, 이하 동일)로 해석하면, 내부지분율은 13.93%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단 한주도 없다.

둘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상법상의 통상적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 즉 보통주의 발행주식 총수 147,299,337주로 해석하면 내부지분율은 16.09%(23,699,061주)이다. 따라서 이 해석에 따르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15% 초과분인 1.09%(1,604,160주)에 불과하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것이다.

셋째, 일부에서는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의 유통주식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에 따를 경우 보통주의 유통주식수 128,632,511주 중 내부 지분 23,699,061주의 비율은 18.42%가 되어, 15% 초과분인 4,404,184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작년에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이 공정거래법 제11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 제한 효과를 계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은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의 내부지분율을 17.72%로 계산하였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율이 2.72%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자사주가 계속 증가하여 이 방식에 따른 의결권 제한 효과가 3.42%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주식일 뿐이므로,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내부지분율 계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는 삼성그룹 측이 헌소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제 효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만일의 경우 자사주를 우호적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3자를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주식수가 늘어나 내부지분율이 떨어지므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도 늘어난다. 자사주를 모두 우호적 3자에게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두 번째 경우인 1.09%(1,604,160주)로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효과는 금산법에 따른 직접적 규제 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금산법 개정법률은 삼성그룹을 위한 기만적 정치 쇼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금산법을 개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위반 금융기관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행 보험업법으로, 삼성카드는 여전법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된 금산법 제24조를 새삼 위반할 금융기관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

국회는 금산법 위반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한다는 전대미문의 법원칙 훼손 사례를 남겼으며, 더구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의결권 제한 효과마저도 기만하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조속히 금산법을 재개정하여 최소한의 정의나마 회복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