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연구소, 6월항쟁 29주년 맞아 학술회 개최..'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2016. 6.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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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가 ‘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주제로 ‘6월항쟁 2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연다.

6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신진연구자 15~20인을 패널로 하고 전원 참여 방식의 ‘열린 집단지성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연구소 측은 학술토론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중 동원, 발표자 혹은 토론자의 중도 퇴장에 따른 집중력 저하, 일회 행사용 사업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패널을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가진 신진연구자들로 구성한 것도 이채롭다. 연구소 측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청년문제와 결합하면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문제, 경제사회 격차, 세대 간 격차의 ‘3중 모순’ 상황에 처한 당사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패널들이 미리 제출한 토론문에는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의제를 담은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있다.

권수현 박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는 “20대 국회는 50대 이상, 대학원 졸업, 평균 41억원의 재산을 가진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라면서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이 약화된 문제를 제기했다.

권 박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5세로 19대 국회(53.9세)보다 두 살 가까이 늘었고 19대 국회에서 9명이던 20~30대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선 3명으로 줄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와 정당의 홍위병 노릇을 한 여성들이 대거 비례대표로 뽑혔음을 알 수 있다.

곽송연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을 통계숫자로 증명했다. 가령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10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자유화 지수가 2011년 6.60에서 2014년 5.54로 떨어졌다.

곽 박사는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시민사회 장악 시도를 폭로하는 동시에 생태, 환경, 성, 노동 등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는 신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숙 박사(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대선을 분석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의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신인 정치인들이 공유하는 문제다. 현재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관후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이 박사는 ‘토의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공교육과 시민교육에서 토의를 핵심적 방법론과 주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임미리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는 “여야 정치 세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전선을 만들고 적대감을 조성하는 데 골몰했다. 그 결과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약자와 소수자들이 제도권 정치가 아니라 거리의 집단행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적대감을 부추기는 ‘혐오의 민주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사회자와 발표자들의 사전 원고와 당일 행사 녹취록을 통해 의견을 모아 추후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학술토론회가 기존의 형식과 구성에서 벗어나 신진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 6495호, 2011.7.24.)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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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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