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2016. 2.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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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 처분이나 유증 등의 사후처분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3자나 상속인 중 한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생전처분이나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이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이들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며 1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2순위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인정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면서,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면서,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9년 1월 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물려줘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2006다79834)한바 있다. 다만, 증여하겠다는 계약이나 의사표시만 하고 실제 소유권은 제도 시행 이후에 이전했다면 유류분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면서 "더욱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검토해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ngsoklab.com) 또는 전화(02-584-1717)로 문의 가능하다.

(끝)

출처 : 법무법인 한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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