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16. 1.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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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독거노인이 지금보다 2.5배나 많은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특별연고자의 지위는 일반적인 상속인과 달리 본인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지위가 승계 또는 상속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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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독거노인이 지금보다 2.5배나 많은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전체 독거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7.3%이지만 2035년에는 4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 속에서 독거노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1057조에 의거 가정법원이 정한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1년 이상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ㆍ양자, 혼외자, 계모자 등), 피상속인의 요양 ㆍ 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을 말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이때 특별연고자는 개인뿐 아니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봐온 양로원이나 병원 등과 같은 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특별연고자의 전제조건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특별연고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인 수색공고기간(1년 이상)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여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데 특별연고자의 종류, 성별, 직업, 연령, 상속 잔여재산의 종류, 액수, 내용,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만약 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분여한다는 심판을 하게 되는데 특별연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심판을 거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재산분여청구 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특별연고자의 지위는 일반적인 상속인과 달리 본인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지위가 승계 또는 상속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만일 청산공고 및 분여청구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의해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면서 "일단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난 후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www.sangsoklab.com / 02-584-1717

(끝)

출처 : 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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