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제도

2015. 12.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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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아들 B씨를 입양하여 키워오다가 2007년부터 치매를 앓아왔고 얼마 전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종적을 감췄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의 남동생 C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씨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C씨를 비롯한 친척들은 이를 차단했고 건물과 부동산 등 A씨의 재산을 처분하려 A씨로부터 '모든 재산 관리를 동생에게 위임하고 월세 중 400만원도 두 동생에게 지급한다'는 위임장과 '사후 전 재산을 두 동생에게 상속하고 B씨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성년후견인이 A씨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법원 결정 당일 C씨는 건물을 황급히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위임장은 무효이며 C씨는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대리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는 치매환자의 상태를 악용해 임의처분한 재산에 대해 사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복한 사례"라면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성년후견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피후견인을 위해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는 거의 모든 행위를 돕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진다. '협의의 성년후견'은 기존 금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한정후견'은 기존 한정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한다.

또한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아울러 '임의후견'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용당하거나 악용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리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끝)

출처 : 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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