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활센터·태평양·동천, 빈곤층 권익보호와 자립지원 위한 MOU 체결

2015. 10.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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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자활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상호협력 도모

중앙자활센터(원장 심성지)는 13일(화)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취지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노영보)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평양 제1별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심성지 중앙자활센터 원장, 노영보 태평양 대표 및 차한성 동천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등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성지 중앙자활센터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태평양과 동천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중앙자활센터와 태평양·동천의 업무협약 체결이 여전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 빈곤계층들의 권익보호와 자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13일 중앙자활센터 심성지 원장(첫번째 줄 왼쪽 세 번째)과 태평양 차한성 이사장(첫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은 빈곤층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및 상호협력 관련 업무협약(MOU)을 기념하며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끝)

출처 : 중앙자활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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