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하는 경매전문, 윤경 변호사

2015. 8.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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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서 물건선정부터 권리분석, 현장조사, 입찰 및 명도까지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복잡하면서도 위험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경매에서 아주 작은 실수나 시행착오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입찰보증금 몰수나 투자 손실 등 금전적 손실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면서 "더욱이 그 금전적 손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경매 및 가압류·가처분의 보전처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관계 분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고 다른 집행절차와 달리 임차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경매 컨설팅 팀'을 이끌고 있는 윤경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2년간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미국 유학 후 연구법관 시절 윤경 변호사는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강제집행사건을 전담했으며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과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례의 이론적 기초를 담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와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2권의 책을 발간하여 법원 판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경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당시 발표한 민사집행법 관련 논문은 30∼40여 편에 달하고 지금까지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판사들의 실무지침서로 꼽히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 발간에서 집필위원을 맡은 바 있다.

특히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강제집행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담아 2008년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육법사)'를 집필·발간, 2013년에는 그 개정·증보판을 출간하였다.

민사집행법을 총망라·집대성하여 '민사집행법의 바이블(Bible)'로 불리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육법사)'의 개정·증보판은 민사집행의 최신 이슈와 판례 동향, 실무의 흐름까지 아우르며 법원 민사집행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경매 컨설팅 팀'은 경매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실무사례 축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문의: 02-3476-5599 / www.barunlaw.com

(끝)

출처 : 법무법인 바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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