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 '이혼에 대한 방향성, 시대 상황 적극 반영검토 중'

2015. 7.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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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식변화 따른 이혼 대한 입장 변화하고 있어

재산분할 등 이혼 과정 조율 사항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다룬 공개변론이 진행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온 대법원 입장이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해당 공개변론에서는 첫째, 파탄주의를 받아들일 만큼 시대 상황과 국민정서가 바뀌었는지 둘째, 이혼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약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이 사회의 의식변화를 반영해 결정된 것과 같이 법해석에 있어 사회적 여건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일례로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하도록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다. 남편이 외도 후 먼저 이혼을 요구하자 내연녀와 헤어지게 하고 이혼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해 남편의 정신질환을 이용해 정신병원에 격리시킨 것.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가 가져온 극단적인 부작용을 시사한다.

◇이혼도장 마침표 아니야, 다양한 협의사항 대한 효과적 조율 필요해

실제 국내 이혼율은 지난 2013년 1천 명 중 2.3명을 기록하며 1.8명인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해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민구 변호사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이혼도장을 찍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의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혼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 재산분할, 양육비 등 사후관계정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2015년 전국 가사·소년 법관 포럼'에서 "현재 재량적 분할방식은 단점이 많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재량적 재산분할 방식은 법원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등을 판단해 공동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방식인 반면, 고정적·균등적 재산분할 방식은 부부 양쪽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주는 방식"이라며 "한편 영미 선진국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 혼전합의서(prenuptial agreement)제도의 도입도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의: 02-594-0344 / http://법무법인진솔.한국

(끝)

출처 : 법무법인진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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