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전문적인 형사조력 적극 활용 필요해'

입력 2015. 5. 19. 14:42 수정 2015. 5.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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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할 때 가중 처벌한다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자 가해자인 청소년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아지자 사회적으로 다양한 강구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은 청소년들의 성범죄 가담 비율을 높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사건을 많이 취급해 온 형사전문 변호사이다. 그는 청소년의 성범죄 증가에 대해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성에 노출되어 쉽게 음란물을 습득하고, 호기심에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미성년자들 사이에 사귀면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려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미성년 여성이 자신의 부모 추궁에 못 이겨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변명하여 남자친구에 대해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고소인에게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듯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들이 나중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를 많이 취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양형기준으로 인해 피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할 때 가중 처벌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학생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다"며 "한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년법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어 선도하고 보호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범죄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안이 중하므로 14세 이상의 형사능력자일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미성년자 사이 발생하는 성추행, 성폭행 등도 엄중한 잣대로 재어지고 있다. 그러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민구 변호사는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형사고소를 하는 꽃뱀들까지 등장해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법무법인진솔.한국 , 02-594-0344

(끝)

출처 : 법무법인진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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