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채무상속 포기란

입력 2015. 5. 6. 15:16 수정 2015. 5. 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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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대상 확인 및 의사표시 기한 체크해야 상속채무 부담 줄일 수 있어

상속대상에는 재산과 더불어 채무도 포함된다. 만약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러한 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경우 채무는 물론 체납세금 및 가산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지만 상속재산 이외에 피상속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있을 때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며 "만일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도 없게 되지만 만일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될 확률도 낮지 않아 한정승인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통칙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서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상속포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만 인정돼 효력을 가진다.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경우에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에 있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개시 후 3개월 기한 안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져 채무 및 국세 등 다양한 부담이 중복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이때 상속재산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과 사망보험금, 채무 등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추가 부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 02-584-1717

(끝)

출처 : 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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