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노무법인 신영'

2015. 3. 20. 14: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억울한 해고 등 당한 근로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이 점차 개정·보완되고 이에 맞추어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등 근로조건도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근로 현장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 사업주의 의식 부족 등으로 근로자 권리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들 가운데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임금체불 등으로 나 홀로 속앓이를 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 또한 열악한 지위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도 체념하고 넘어가는 이도 많으며 아무리 억울해도 딱히 도움을 받을 길이 막막해 회사를 상대로 홀로 투쟁을 이어가거나 연이은 임금체불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등 무수히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이들도 드물다는 것 또한 심각하다.

이에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노동사건 해결사 '노무법인신영'( http://www.shrm.co.kr )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신영은 8명의 공인노무사(대표 공인노무사 이주현)와 5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 노무 전문그룹이다.

이미 강남·서초 지역에서 실력과 신뢰로 정평이 나있는 노무법인 신영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근로자 본인의 직접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진행·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도 전문법률서비스 업계에서는 매우 신선하다.

노무법인 신영 대표 이주현 노무사는 "아직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 제도가 미비하다. 적어도 돈이 없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전한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대표 노무사의 소신이 느껴지는 부분이며 언제나 내일처럼 노력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무법인 신영이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의 제1인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의: 02-535-3010

(끝)

출처 : 노무법인신영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