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2015. 3.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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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상속인 지위, 상속권 분쟁 시 정확한 증명 필요해

최근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전해졌다. 60여년 만에 자신의 뿌리를 찾는 서모 씨는 6세 때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친근한 인상의 언니를 따라갔다가 그 집의 호적에 올라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집안일과 심부름.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성인이 된 후 왕래를 끊었지만, 어느 날 형제·자매로 살아온 이들이 상속포기각서를 들고 찾아오기까지 했다. 칠순을 바라보는 그는 이제야 스스로 실종아동찾기협회를 찾아가 뿌리 찾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 씨처럼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 올린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친양자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다"며 "서씨처럼 호적에 친자로 올리는 경우 친양자의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때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호적에 의한 법률적 관계'이다. 단 태아는 예외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게 되면 아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태아를 사산하는 경우 태아의 상속권은 상실돼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등)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 남남과 다름없는 법적으로만 부부 사이였던 경우 사망자의 부모나 자식과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 망자의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보통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은 감정에 의해 기준 자체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상속에 관한 '배우자'의 의미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상속에 있어 '배우자'의 의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자녀의 어머니인 전 부인이 생존해 있다 해도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

(끝)

출처 : 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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