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2015 적십사 회비 모금

2014. 12. 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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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활동에 나선다.

적십자 회비는 각 가구에 전달되는 지로 용지를 이용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 용지에 안내된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이밖에도 편의점과 휴대전화(1577-8010),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이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도 된다.

납부권장 금액은 세대주는 8천∼2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3만∼10만원, 종교나 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3만∼10만원, 영리법인은 5만∼70만원 등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면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납부금액 전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적십자 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구 자치행정과(032-509-6144)나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032-810-1316∼7)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인천부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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