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의 법률톡>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엇갈린 판결, 변호사의 역할 중요

2014. 11. 11. 10: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 56명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1명을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되어 나오는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 엇갈려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함으로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쉽게 말해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유명인은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박주봉 씨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계속 사용한 스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2008년 골퍼 최경주가 A은행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조정안에 양측 모두 합의하면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고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분쟁 대비해야 할 때

이제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동시에 각종 분쟁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을 거친 퍼블리시티권 소송 가운데 권리를 인정한 판결과 권리 자체를 부정한 판결 등 일관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 광고나 오픈 마켓이 활성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은 물론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해외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무작정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보다 대법원의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범위를 정해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률가들의 역량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응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21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현재 변호사로서 민·형사소송, 지적재산권과 금융/증권/보험소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재직시절부터 엔터테인먼트법 분야를 공부하는 소모임인 '풍류법연구회'에 참여하여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모은 단행본 '엔터테인먼트법'(손경한 편)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국내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 또한 '한국게임법학회'의 이사로 위촉되었고 법무법인 바른의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응세 변호사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1999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Academic Visitor

▲2000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법)

▲2004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 법학석사)

▲200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수료)

▲2011 KAIST경영대학AIM(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2013 서울대학교 금융법(신탁법)과정 수료

◇경력

▲1991∼2003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3∼2004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7 사법연수원 교수

▲2007∼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홈페이지: www.barunlaw.com

◇문의: 02-3479-7860

(끝)

출처 : 법무법인 바른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