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령모개 행정에 지방공무원 멍든다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방법으로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에게만 지급하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하더니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 10월 2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도 3월부터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교육부의 차별적 관념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며 환영하였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난 10월 28일,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알림 철회 통보" 라는 희괴망측한 공문을 시행하였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공문을 철회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기관이란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으니 통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조령모개식의 행정을 해도 되는가?
그동안 우리들의 주장은 한 울타리 내에서 교육발전이란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지 수당 몇 푼 더 달라고 애걸복걸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돌림과 편가르기는 학교폭력의 주 원인으로 사회와 학교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시대적 소명임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역행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에 편가르기를 즉각 중지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도 교원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경북교육노조는 전역량을 동원하여 전국의 공무원 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29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끝)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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