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국민(중앙분사무소) 김선진 변호사

2011. 5.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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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법' 전문 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은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의 갈등이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요새는 과거와 달리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국민(중앙분사무소)의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춘 프랜차이즈 법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그가 프랜차이즈 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통이 된 데에는 과거 우연히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법률자문을 해주면서부터였다.

당시 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관련법에 대해 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의뢰인의 하는 말을 이해 못해 사실관계 자체를 파악할 수 없었고, 때문에 사건해결을 위해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법에 관해 상세히 공부할 수 밖에 없었다.

공부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분쟁과 관련,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김 변호사는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게 됐다.

이후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야 전문기관을 연수하고 가맹사업팀에 근무하여 실무적인 경험을 거쳤고, 수 많은 의뢰인에게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자문을 해주면서 더욱 내공을 다지게 되었다.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 계약 조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비롯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앞둔 이들이라면 무조건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봐야 실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국민(중앙분사무소)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법 전문 변호사로서 해당분야의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적 분쟁에 예방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 & 인물'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끝)

출처 : 한국일보 HK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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