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논평> CJ그룹은 차명재산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2008. 9. 30. 14: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전향적 자세 자부해 온 이재현 회장, 스스로 명예 지켜야

수사당국은 CJ는 물론 여타 그룹의 차명재산 의혹도 철저 수사해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재무팀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회장 소유의 차명계좌 및 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CJ그룹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보유시기 및 규모와 내용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등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CJ그룹 측은 문제의 자금이 회사돈을 유용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은 아니며, 삼성가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주식 형태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CJ그룹의 주장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차명은닉 재산에 대해 삼성그룹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CJ그룹은 이와 관련해 지난 삼성 특검 이후 차명계좌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자금에 대해 지난 8월 국세청에 자진신고했으며, 관련 세금도 납부완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J그룹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약 CJ그룹의 상속재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관리와 양도소득세 포탈 등 과세탈루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CJ그룹 측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어떤 회사의 주식으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식을 통해 어떤 거래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정확히 납부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간 지배구조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 왔다고 주장해 온 이재현 회장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CJ그룹 측은 차명재산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재계 총수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은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공시의무에 대한 일탈행위가 재벌그룹 일반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주식시장의 투명성 확립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 및 감독당국은 문제의 자금이 CJ그룹 내부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차제에 여타 재벌그룹의 차명주식 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및 조사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30일

경제개혁연대

(끝)

출처 : 경제개혁연대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