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홈스테이 관련 주의사항 [외교통상부]

2007. 9. 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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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말, 9월초를 전후하여 미국 지역에서 홈스테이(home stay)를 하던 우리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된 경우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보모로서 돌보던 유아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여 유아를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미국에서 차안에 혼자 남겨진 유아,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경우가 있어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음), 유학중인 청소년이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위의 사건들은 우리 유학생들이 현지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호스트 패밀리가(초청가족측) 관리감독 책임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미국에 홀로 홈스테이 또는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분 및 성년으로서 미국에 홈스테이 또는 유학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충분히 유의하여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모르는 아이가 귀엽다고 부모나 보호자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위→성추행·성학대(sexual abuse)

▶전복·게 등 채취·수렵에 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허가 없이 채취·수렵하는 행위→불법채취·밀렵

▶자동차 또는 집안에 미성년자 아이를 놔두고 잠시라도 볼일을 본다고 떠나는 행위→아동학대( child neglect, child abuse, child endangerment)

▶자식 교육을 앞세운 매질→아동학대(child abuse)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홧김에 상대방에 대하여 발언하는 행위→위협(assault), 살인기도

▶치정, 부부간 갈등에 기인한 배우자·동거자·애인에 대한 손찌검→위협, 폭행상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평·불만을 한국식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 위협, 폭행상해

▶이른바 '나이지리아사기'로 받은 가짜 수표의 은행 입금 또는 현금화 시도→가짜 수표 발행·이용,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비속어 또는 영어 비속어 사용→인종차별(racism), 증오범죄(hate crime), 위협, 도발

* 최근에는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한국어 비속어를 알아듣는 외국인이 증가

▶가운데 손가락질 등 부적절한 신체표현→위협, 도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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