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 권고

2006. 7.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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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가 성안 작업을 해온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하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24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차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 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금지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요구가 높으며,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는 다양한 차별금지법에 기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부터 성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차별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법률가 등과 함께 차별 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조문 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법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3여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을 위원회의 권고법안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 및 보완(안 제2조)한 바,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20개를 차별 사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함

▶위원회의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및 대통령의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명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에서의 차별금지(안 제11조~제22조), 참정권, 행정서비스, 수사·재판절차 등의 영역에서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및 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차별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적시(안 제23조~제28조)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 바,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안 제30조), 특별한 권리구제 장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안 제31조),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안 제37조) 도입, ○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임시조치, 차별적 행위의 중지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안 제38조), 손해배상의 특례제도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지급 결정 가능(안 제39조),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0조)의 도입 등 입니다.

한편, 최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안) 등 장애인, 고령자, 혼혈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차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장차법안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번 권고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붙임1) 차별금지법(안)

성안추진 및 주요내용 검토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인 차별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이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 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 '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요청 이 높아지고 있는 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 바,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 차별금지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차별구제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추진경과

가.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활동('03.1.~'04.7.)

○ 총17인 구성(내부 7인, 인권단체 및 차별전문가 10인)

○ 차별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04.7.~8.)

○ 추진위안 마련('04.8.)

○ 차별전문가 및 인권단체 간담회('05.4.)

나. 차별금지법검토팀(이하 '검토팀') 활동('05.5.~9.)

○ 추진위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 외부전문가 간담회(법학자, 차별 전문가 등) 실시

○ 추진위안 수정·보완 → 검토팀안 작성('05.9.)

다.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05.10.~'06.7.)

○ 제21차 전원위원회('05.10.10)에서 인권위원 4인 중심의 특위 구성 결정

○ 차별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05.10.)

○ 인권위원 워크숍('05.11.)

○ 차별전문가 및 인권단체 간담회('05.12.)

○ 검토팀안의 수정·보완 → 특위시안 마련('06.1.)

○ 학계 및 차별전문가, 인권단체, 일반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조회('06.2.~3.)

○ 공청회('06.3.28)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간담회 ('06.3., 4.)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특위안 마련('06.5.)

라. 전원위원회 상정('06.5.22) 이후 주요 추진경과

○ '06년 제11차 전원위원회는 차별금지법 특위의 안을 적정 시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법안으로 확정하여 이를 정부/국회 등에 권고하기로 하고, 권고 법안 확정 전까지 정부당국 등과 시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특위에 권한을 위임하며, 특위의 안을 외부 협의용 시안으로 승인한 바 있음

○ 관계부처 회의('06.6.1, 7.11)

- 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국무총리에) 권고시, 정부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공론화 및 검토를 할 예정이며, '07. 3.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위수정안 마련('06.7.)

3. 법안의 주요골자

※ [붙임] 참고

○ 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됨

○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 및 보완(안 제2조)한 바,

-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20개를 차별 사유로,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함

○ 위원회의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및 대통령의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명시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에서의 차별금지(안 제11조~제22조), 참정권, 행정서비스, 수사·재판절차 등의 영역에서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및 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차별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적시(안 제23조~제28조),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안 제29조) 규정

○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 바,

-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안 제30조), 특별한 권리구제 장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안 제31조),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안 제37조) 도입

- 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임시조치, 차별적 행위의 중지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안 제38조), 손해배상의 특례제도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지급 결정 가능(안 제39조),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0조) 도입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관련주요 질문/답변(Q&A)

- 목 차 -

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1. 우리사회의 차별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2. 기존의 차별 관련법은 없었나?

3.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4.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관계는?

5.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Ⅱ.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수립 과정은?

6. 권고법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7. 3년 반 동안 작업을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Ⅲ.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은?

8. 권고법안에서 차별의 정의는?

9. 간접차별이나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10. 차별금지의 범위는?

11. 차별의 사유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의무는?

13.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14. 차별구제의 대표적인 수단은?

15. 시정명령권 도입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16. 손해배상 특례제도 도입의 적절성 여부?

17. 증명책임의 전환의 도입 적절성 여부?

Ⅳ.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이후 향후 일정

18. 권고법안의 권고 이후의 과정은?

19.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인권위의 역할?

Ⅴ. 기타

20.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21. 외국에서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22. 외국의 입법례 및 주요특징?

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1. 우리사회의 차별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A> 그동안 다양한 사회운동의 노력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임. 일례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2003년 사회 내 여성의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70개국 중 63위였음('03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장애인의 고용이나 이동권 등에서도 사회적 제약이 심각함. 2003년도에 실시된 한 인권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장애인들은 취업제한 등 고용에서의 차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36.4%), 이동상의 문제(34.5%), 교육(8.1%) 등의 문제를 지적함.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도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2002년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시 연령 기준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증, 일류대 취업구조와 학벌중심의 인맥 형성(2003년도에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의 90% 이상이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등이 항존하고 있는 상황임.

2. 기존의 차별 관련법은 없었나?

A>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다만, 기존의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차별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옴.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차별관련법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A> 1)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2)'정치적·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3)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4.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관계는?

A>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임.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하고자 함.

5.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A>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임.

Ⅱ.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수립 과정은?

6. 권고법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A> 위원회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성안 작업을 해옴. 2003년 1월 인권단체 및 각 분야별 차별전문가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초안을 만들었음.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차별 전문가, 법률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권고법안을 수정하여, 오늘의 권고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음.

7. 3년 반 동안 작업을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A> 차별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함. 따라서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였기에,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Ⅲ.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은?

8. 권고법안에서 차별의 정의는?

A> 권고법안 제2조는 차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를 포괄하고 있음. 여기서 1)직접차별이라 함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 2)간접차별이라 함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임. 3)권고법안은 괴롭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한편, 4)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로 보지 않음(차별금지의 예외).

9. 간접차별이나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A> 기존의 차별 개념은 주로 직접차별에 한정되어 있지만, 간접차별의 및 이의 시정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차별관련 국내 법률에서도 간접차별을 도입한 사례(예,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가 있고,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차별관련법에서도 간접차별을 명시하고 있음(뉴질랜드 인권법 등).

차별 시정에서 괴롭힘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수용 정도를 고려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괴롭힘을 성별, 장애, 인종(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포함), 성적지향에만 적용함.

10. 차별금지의 범위는?

A> 권고법안 제2조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적시함. 1)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등 20개를 차별사유로, 2)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하고 있음.

11. 차별의 사유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A> 권고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차별 사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차별은 특정한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연속선상에 놓여있으며, 또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의무는?

A> 대표적인 의무로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음. 인권위가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면,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과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13.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A> 권고법안 제3장은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음. 먼저, 1)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등 영역별로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제22조). 2)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 수사·재판 절차, 방송, 의료서비스 이용시의 차별 예방 조치, 사용자 및 교육기관의 장의 적절한 편의제공 등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23조~제28조),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시함(안 제29조)

14. 차별 구제의 대표적인 수단은?

A> 권고법안은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1)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안 제30조)와 특별한 권리구제 장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안 제31조),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안 제37조)을 도입하고 있음. 2)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임시조치(안 제38조), 손해배상의 특례제도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지급 결정 가능(안 제39조), 차별을 한 자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9조)을 도입함.

15. 시정명령권 도입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A> 현재 위원회는 조정 및 권고를 주요 구제수단으로 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위원회의 옴부즈만적 성격에 비추어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분쟁해결 기구의 권한이 조정이나 권고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각국 혹은 각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함.

한편, 현재 권고법안에서 위원회는 여전히 조정 및 시정권고를 일반적인 권리구제 장치로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정당한 사유없이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의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전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이의신청이나 소의제기 등의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음.

16. 손해배상 특례제도 도입의 적절성 여부?

A> 영미법 체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 법체계 및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의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은 차별시정 효과가 크지 않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궁극적으로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판단되지만, 영미에서 운용되는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를 살리되, 사회적인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의 2~5배로 조정함.

※ 미국이나 영국 등의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punative damages)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통상의 손해배상 이상의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보와 동시에 차별의 억제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7. 증명책임의 전환의 도입 적절성 여부?

A> 차별 분쟁 해결에서 주로 차별을 한 자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현실, 간접차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차별의 피해당사자가 차별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힘들므로, 별도의 적절한 차별구제 장치가 필요함

Ⅳ.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이후 향후 일정

18. 권고법안의 권고 이후의 과정은?

A> 위원회가 권고법안을 정부(국무총리)에게 권고하면, 정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 후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19.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인권위의 역할?

A> 위원회는 위원회가 권고한 법안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과 모니터링을 할 것임

Ⅴ. 기타

20.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A> 위원회는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싱삭으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봄.

같은 이유로,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21. 외국에서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배경?

A>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간의 태생적, 후천적 특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음. 특히 자유방임국가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이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 모델이 되었음.

한편, 차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확대로 각종 규약 및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적 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장치로서 법적 장치를 생산·확대해왔고, 차별 피해자의 차별시정운동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각국의 차별금지법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 역사적 배경, 차별의 현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적 구제와는 다른 독립기구나 행정기구에 의한 구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22. 외국의 입법례 및 주요특징?

A> 외국의 입법례는 [붙임] 자료 참고.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에서,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차별의 개념을 확대해 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차별의 범주에 괴롭힘을 포함함.

또한 통합법의 형태로든 개별법의 형태로든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조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차별소송을 통한 관례가 축적되어 있고,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어 조정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인함을 고려해야 함(조정의 성격상 차별의 '선언'을 보류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의 정립, 이를 통한 예방·교육효과가 감소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음)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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