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양병원 의료사고에 관한 국민건강수호연대 입장 [국민건강수호연대]

2006. 1.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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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 사회적인 처우개선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2006년 1월 17일 오전 8시에 국민건강수호연대 이상윤 사무총장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전 민주당 의원)이 "대전건양병원 의료사고"에 관해 인터뷰했다.

직접 들어보기는(korean.homejoa.com/PBS.MP3 )이며 아래는 그 내용이다.

[장성민(이하 장)]우선 지금 이번에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서 네티즌간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번 의료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윤(이하 이)]대전건양대학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초기 위암 환자인 박모(63)여인의 갑상선을 제거하고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는 전모(61)여인의 멀쩡한 위 일부를 잘라내는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두 환자는 지난달 26일 같은 날 입원한 후 29일 동시에 수술을 받았고 병원측은 수술이 끝난 뒤 환자가 바뀐 사실을 발견, 박씨와 전씨의 위와 갑상선 부위에 대해 재수술을 했고 두 환자 중 박씨는 이달 초 퇴원했고 전씨는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전씨의 경우 음식을 먹는 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장]이번 의료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병원은 작년에 지역 최우수병원으로까지 평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그렇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해 4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대형 병원 평가에서

대전과 충청지역 최우수 병원 평가를 받았습니다.(당시 평가에서 건양대 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병동, 수술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6개 항목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평점인 A를 받았고 이어 B(양호)등급 8개, c(보통)등급 4개로 종합적으로 지역 최우수병원으로 평가받았으며 D(미흡)등급은 하나도 없었음. 문제는 최우수 병원에서 이런 어이없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그 근원문제부터 찾아서 접근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대형종합병원의 수술시스템과 각종 의료사고 사례 등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수집,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병원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왜 이런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간호사, 마취의, 레지던트가 차례로 환자의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는데 이런 확인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담당자들의 "집중력 저하"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중력 저하는 만성적인 피로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런 담당자들 의 만성적인 피로를 해결해 주는 근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상의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뉴잉글랜드저널오프메디슨 의 2004년 자료를 봐도 중환자실 근무자 특히 인턴의 근무시간과 수면시간, 의료과실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곧 집중력 저하를 불러 일으켜 피로증가와 관련된 과실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의료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아무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의료법에 의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과실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의사로 전환시키면 위축 진료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의료사고에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차분한 대처가 관건입니다.

[장]어제 국민건강수호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한 전공의들의 특정과 기피현상이 이런 의료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우리 국수연에서는 작년부터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론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전공의들의 특정과 기피현상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있어 심히 염려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양성과 수급에 있어서 각 과를 막론하고 고루 발전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좋은 것인데 이런 특정과 기피현상은 그 해당과의 우수한 인재등용여지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해당과의 상향발전을 저해합니다. 특정과의 인력부족현상은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더욱 초래해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이번 의료사고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수면부족현상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개선 즉 처우를 개선해주는 논의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앞으로 이런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시급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부가 나서서 전공의 양성과정을 선진국과 같이 책임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외치는 것을 그들만의 문제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경청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의료사고 후의 구제제도 논의 전에 시급히 선행되어 논의할 것은 해당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주는 등 그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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