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표준수업시수를 즉각 법제화하라! [전교조]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한 초등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표준수업시수를 즉각 법제화하라!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듯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초등 교사 1인이 주당 30시간 가까이 그것도 10개 교과나 가르치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교육의 미래를,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학급당 아동수는 OECD 국가 평균 꼴찌이며 법으로 정해진 법정정원마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날로 늘어가는 등 공교육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무현 정부가 진정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원평가 운운하기에 앞서 학교교육력제고의 핵심문제인 초등의 수업시수경감(표준수업시수법제화)부터 확실한 대책을 내와야한다.
교육부는 진정 양치기 소년이 되려고 하는가?
'표준수업시수법제화'로 요약되는 초등의 수업시수 경감을 통한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결정된 시점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15만 초등교사의 절절한 염원이었다.
또한 우리는 그 동안 수차례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교육부와 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합의하였으나 교육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육부가 진정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표준수업시수법제화에 당장 임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협의체에서 합의한 초등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대책(표준수업시수법제화)을 즉각 마련하라!
2005년 상반기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 단체는 우여곡절 끝에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특별협의회' 설치를 합의하였다. 지난 6월 20일 설치된 이 특별협의회에서는 "교원(특히 초등교원)들의 수업시수 감축, 잡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대책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가하면, 특별협의회에서 약속한 수업시수 경감 방안(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해서는 예산과 교원수급 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계속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40만 교원의 절절한 염원이자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기 단체협약 사항인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즉각 시행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 요구사항에 응답이 없을 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퇴진 투쟁에 더하여 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법으로 정해진 교사수를 시급히 확보하고 교육재정을 6% 이상 확보하라!
하나.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교육부가 약속한 표준수업시수를 즉각 법제화하라!!
하나. 무상의무교육을 시급히 확대하고 100% 초등무상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과다한 학습으로 학생들이 신음한다. 학생들의 학습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초등의 교과전담 교사(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를 확대하여 아이들에게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라!
2005년 10월 4일
초등교육정상화-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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