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현금유입 통제".. '돈줄 죄기' 본격화

최진성 2010. 6.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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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24 천안함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 출연,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한 현금유입이 통제될 경우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호전적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제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에 들어가는 현금도 차단될 수 있는 만큼 북한당국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 중단으로 북한은 2억5000만∼3억달러 상당의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된 경협 사업에는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도 포함돼 있어 압박 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자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13382호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적성교역법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가 대북 제재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말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 대상 인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법인 8개 외에 장성택, 김영춘 등 김 위원장의 측근을 포함한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가동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도 북한의 무기 활동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토록 한 경제 제재이다.

일본도 지난달 28일 북한 송금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을 현행 1000만엔에서 300만엔 이상을 변경하고, 방북 인원이 소지할 수 있는 현금 상한액도 현행 30만엔에서 10만엔으로 제한하는 등 금융 제재를 강화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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