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들 징계불복 소송

2009. 4. 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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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방부 규율해석 오류"

법무관 출신 법조인들 탄원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 통수 계통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한 지아무개 전 소령 등 군법무관 6명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은 지씨는 16일 같은 법원에 파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군인복무규율 제24조는 '지휘 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인데, 국방부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반대 해석하고 있다"며 "건의를 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낸 것이 복무규율 위반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하위법령인 군인복무규율이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징계의 근거로 든 복종의무 위반 등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할 명령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며 "위헌 여부가 의심스러운 명령에 대해서는 판단을 묻고 나서 (그 결과에)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군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전역한 군법무관(법무 71기) 출신 법조인 50명은 이날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군법무관들이 독립된 권리구제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행동은 지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역군인 신분일 때는 언론 접촉이나 공동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3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달 전역한 뒤 뜻을 모아 탄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권혁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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