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2보)
옥철 2012. 1. 19. 12:29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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