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벌금 3000만원 선고로 업무복귀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지혜·서재준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곽 교육감에 대해 보전받은 30억원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이,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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