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앞둔 안병용 "문건 파쇄, 조직보호 차원에서 한 것"

뉴스 2012. 1.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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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낸 후,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1 박철중 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 갑 당협위원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법원에 출두한 안 위원장은 "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직은 생명"이라며 "지금 공천을 앞두고 친이계, 친박계 성향이 드러나면불이익을 받을까봐 (성향 분석표)문건을 파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차라리 조직차원의 증거물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며 "O, X표시를 멋대로 해석한 언론에도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돈봉투 돌린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받은 것이 없는데 준게 있겠느냐" 답한 안 위원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무슨 애냐, 그런거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돈봉투' 수사 이후 첫 영장 청구로 검찰은 안 위원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정당법 5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의 금품거래에 적용하는 조항인 정당법 50조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안 위원장은 18대 총선때 은평갑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캠프에서 수도권 원외 조직 관리를 맡았으며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안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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