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앞둔 안병용 "문건 파쇄, 조직보호 차원에서 한 것"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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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낸 후,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1 박철중 기자 |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 갑 당협위원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법원에 출두한 안 위원장은 "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직은 생명"이라며 "지금 공천을 앞두고 친이계, 친박계 성향이 드러나면불이익을 받을까봐 (성향 분석표)문건을 파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차라리 조직차원의 증거물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며 "O, X표시를 멋대로 해석한 언론에도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돈봉투 돌린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받은 것이 없는데 준게 있겠느냐" 답한 안 위원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무슨 애냐, 그런거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돈봉투' 수사 이후 첫 영장 청구로 검찰은 안 위원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정당법 5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의 금품거래에 적용하는 조항인 정당법 50조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안 위원장은 18대 총선때 은평갑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캠프에서 수도권 원외 조직 관리를 맡았으며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안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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