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1. 11. 10. 10:45 수정 2011. 11.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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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대희 기자]

'성희롱 발언'으로 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토론 뒤풀이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강 의원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의 허위 학력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세운 안철수연구소의 경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주도하는 등 박원순·안철수 저격수로 급부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박원순·안철수 두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2심 법원의 유죄 판결로 재기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재판에 출석했던 강 의원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으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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