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FTA반대 SNS 괴담 구속수사"(종합)

임수정 2011. 11. 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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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대책協 개최…`맹장수술 900만원' 등 유언비어 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최근 격화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 파급 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는 것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할 수 없더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를 비롯한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및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기로 했으며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월담 국회 침입, 미신고 가두시위 등으로 114명을, 지난 3일 국회 진입시도 과정에서는 24명을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사태가 종결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정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의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안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렸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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