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결

양길모 2011. 10.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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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보도자료 면책대상 아니다'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8일 일명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55) 상임고문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벗어나 인터넷에 모든 일반이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책특권에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인의 명예권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가 기사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 언론사마다 일반인의 명예권을 염두해 기사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직접 올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상임고문은 "1992년 보도자료를 면책특권으로 본 판례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시대에 이를(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 직무부수행위로 봐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인터넷 면책특권에 대해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상임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상임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떡값검사 실명이 명시된)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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