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상급식'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전봉기 기자 2011. 8. 20. 08:22
[뉴스투데이]
앵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사내통신망에 투표 참여와 특정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띄운 모 보일러회사 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낸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선관위는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