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등 유언비어 난무.. 검찰 "형사처벌"

2010. 11. 2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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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소식에 인터넷에서는 유언비어가 속출했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김정일 사망설'이 퍼지는가 하면 예비군 소집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로이터통신의 금융잡지 IFR은 23일 싱가포르발 기사를 통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IFR은 "김정일 사망이라는 루머가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영문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해당 기사 원문은 로이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와 맞물려 퍼지고 있는 '김정일 사망설'에 대해 "외신에서 떠도는 시장 정보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준의 설도 아니다"며 "로이터 자회사 쪽에서 시장정보를 띄운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유의미한 소문이나 첩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 등에는 2003년 4월 2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바그다드 폭격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연평도 위성사진' 제목으로 퍼졌다. 이 사진은 급속도로 유포돼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다.

국방부 대표전화(02-748-1111)로 '동원령 선포' '가까운 부대로 집결'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허위문자가 유포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에 '예비군 소집설'을 퍼뜨리거나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자작극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허위문자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14통의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발송자를 찾아내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장난삼아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으니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낸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 A군(13)을 붙잡아 조사한 뒤 훈방 조치했다.

검찰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이영만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같은 허위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해 혼란을 야기하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웅빈 신은정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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