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주식 차익 58억.. '불법재산' 환수 안 하나

2010. 3. 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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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자금 차명 거래로 대한통운 호재 때마다 투자"범죄수익 몰수해야" 지적, 검찰은 작년 무혐의 결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자금을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사실(본보 1월15일자 10면 참조)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검찰이 부당한 재산형성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본보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판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곽씨의 대한통운 주식 매매시기와 공시자료를 비교한 결과, 그의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투자는 대한통운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가는 호재에 맞춰서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곽씨가 부하 직원 이모씨에게 횡령자금을 건네며 첫 투자 지시를 내린 것은 2001년 2월 중순. 대한통운은 그 직후인 3월 10일 회사정리절차 폐지, 3월 22일 순익 33.9% 증가 사실을 공시했다. 곽씨는 이때 사들인 대한통운 주식을 5월에 모두 팔아 치웠는데, 이는 6월 12일 투자 관련 악재인 '6대 1의 감자' 공시가 나기 직전이었다. 당시 주가흐름은 1만~5,000원대를 오르내리다 감자 직전 1만2,000원을 찍고는 하락세로 돌아서 9월에는 4,2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듬해 3월, 곽씨는 다시 이씨에게 10억원대의 회사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말 대한통운은 전년도 순익이 14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연초까지 횡보하던 대한통운 주가는 이런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 4월에는 1만4,000원대를 찍었다. 7개월 만에 3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곽씨는 6월에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주가도 롯데그룹 피인수 등이 무산되며 하락세에 접어든 뒤 1년 가까이 횡보했다.

곽씨가 다시 대한통운 투자(5억여원)에 나선 것은 2004년 4월 말. 당시 시장에는 대한통운의 해외은행 지분투자, 리비아 대수로 공사 우발채무 해소 및 회사정리절차 종료 추진설 등이 파다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대한통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해 10월 1일 곽씨가 차명 증권계좌에 7억원을 입금한 지 일주일 뒤 대한통운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양수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대한통운 주가는 1만9,000원대까지 상승세를 탔지만 이후 횡보를 거듭하다 2005년부터 장기상승세를 탔다. 곽씨가 사장직에서 물러난 6월 말 4만원대에 입성한 것은 물론, 7월 5~6만원대로 치솟았다. 곽씨는 주가가 6만3,100원이던 7월 13일, 대한통운 투자를 정리하도록 했고, 결국 이씨로부터 90억원대로 불어난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원금 32억7,100만원과 비교하면 58억원이 늘어나 거의 20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곽씨의 횡령 혐의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포착,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사했으나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곽씨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입한 뒤 퇴직 무렵 한꺼번에 되팔았고, 미공개 정보라는 리비아와의 합의가 서명 당일까지 매우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던 데다, 합의 이전 80일 동안엔 주식 매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씨가 여러 차례 주식을 매매했고, 매매시점이 공시와 대체로 맞물리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설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횡령한 돈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추가로 형성한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1차 수익은 물론, 거기서 유래된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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