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절차 잘못됐는데 유효, 왜?

김종민 입력 2009. 10. 29. 17:47 수정 2009. 10.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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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일명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대다수 일반인들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정족수'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인용됐지만,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설명됐다.

실제 이날 각 법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6(기각)대 3(무효), 방송법은 7(기각)대 2(무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상태의 시정 여부는 피청구인에게 맡기자"거나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승자도 패자도 가늠할 수 없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확인된 법안의 시행을 방조하는 꼴이 된 것. 결국 내달 시행을 앞둔 미디어법안의 유·무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된 이상 가결 선포된 법안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며 "다만,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된 이상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기속돼 이를 준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등 7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때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인정한 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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