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징계 어떻게..사유 인정 땐 법원행정처장이 청구

2009. 3. 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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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포함 7명으로 징계위 구성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물론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거나 조사단이 '징계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징계 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 감독권자는 소속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관 1명을 비롯한 법관 4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대법관 중 김 처장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김영란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원 7명은 다수결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대법관을 포함해 법관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3종류로 돼 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 처분은 '정직 1년'이다. 이 경우 1년간 법관 직무를 수행하거나 봉급을 받는 게 금지된다.

물론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1, 2심을 건너뛴 채 대법원에서 바로 재판받고 확정된다.

대법원이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명의 판사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3명은 견책, 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 10개월에 처해진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2006년엔 수원지법의 한 배석판사가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법관이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판사(우리나라 대법관에 해당)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1949년 한 강도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판사 4명이 형사소송법 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 압력에 시달렸으나 이듬해 징계 절차를 거쳐 감봉 처분을 받았다.

김태훈·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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