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 무죄 구형, 봐주기 아니다"
김종민 2009. 3. 11. 18:53
【서울=뉴시스】검찰이 '뉴타운 허위공약' 논란으로 법정에 선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을 놓고 비난이 잇따르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1일 '정몽준 의원 재판 구형 관련 검찰입장'을 내고 "정몽준 의원을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무혐의 사건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한 사건 중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구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을 봐주려 무죄구형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의 재정신청인용 취지를 존중해 법원에 판단에 맡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해당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월 20일 검찰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구형 포기는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이라고 밝히는 등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