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로켓 '미사일' 규정..논란일 듯(종합)

2009. 4. 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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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 2호미사일' 규정..北 `인공위성' 주장과 대립`인공위성 시도' 우리 정부측 견해와도 미묘한 시각차(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북한이 5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공적으로 지구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 데 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성격 규정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 시도'로 언급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이 5일 쏘아올린 로켓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에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 중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로켓의 성격을 인공위성 운반체인 `은하 2호'라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내에서도 북한의 로켓 성격을 놓고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 운반체'라는 견해와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엇갈려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규정으로 북한 로켓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단 `장거리 미사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성격규정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성공여부는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물론 인공위성 운반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탄두 부분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느냐, 살상무기를 싣느냐 다를 뿐 발사원리 등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체는 통상 `산업용'으로, 미사일은 `군사용'으로 구분돼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대포동 2호 미사일'로 규정한 배경에는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 운반체'라 하더라도 군사용인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는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 논의시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성격규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탑재된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추진체를 `대포동 2호'라고 표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중립적 표현으로 `로켓'이라고 쓴 것으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 간에 `위성 운반체'인지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잘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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