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졸속 강행]반년만에 14조 → 22조.. '밑빠진 예산' 아무도 몰라

박재현기자 2009. 11.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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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사업규모.. 국가 재정 먹구름부처별 연계비용·보상비 등 합치면 '눈덩이'

정부는 22일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갖고 삽질을 본격화했지만 국가 재정엔 온통 먹구름이 가득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예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숨겨진 예산'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효과도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초안을 발표할 당시의 예상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는 2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8조300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 추정 예산 18조원보다도 4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예산 증가 사유도 명확지 않다. 정부는 홍수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그릇'을 넓힌다면서 준설작업을 확대하고 보의 개수를 늘렸다. 준설량은 당초 2억2000만㎥에서 3억4000만㎥로 늘어났고, 보는 4개에서 16개로 증가했다. 홍수 피해가 4대강 본류보다는 지방 중소 하천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섬진강 및 주요 지류 하천 정비와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면서 예산이 늘어났다.

사업비 22조2000억원에는 4대강 주변을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부처별 연계사업비가 제외돼 있어 4대강 사업비는 공식 예산만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4대강 예산 확보로 사회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국토해양부 예산(15조4000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 넘기는 대신 이자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 이자만도 1조5000억원에 이른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보에 소수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도 발표됐지만 그 예산은 빠져 있다. 댐 직류 사업, 교량 보강 비용,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등도 필요한 예산이지만 4대강 사업 예산에서는 빠졌다.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강 5개 공구의 토지보상액은 17억원으로 책정됐지만 토지주택공사 조사에서는 320억원이 넘게 나와 논란이 됐다. 향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땅값이 상승할 경우 보상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준설토 처리 비용도 문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이 분식회계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처럼 본사업 예산 22조2000억원 이외에 4대강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4대강 예산은 국토부의 국토하천정비 사업 예산 3조5000억원뿐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 관련 예산이나 수자원공사 투자분 등을 합하면 8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예산을 빨아먹는 '블랙홀'로 변질됐지만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예산이 다시 투입돼야 한다. 또 대규모 준설을 통해 강바닥을 깊게 파낸다 해도 모래가 많은 국내 하천 특성상 홍수기를 몇차례 거치면 다시 모래가 쌓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준설비용 5조1000억원이 '수몰'되고 또 다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철재 환경연합운동 물하천국장은 "정부의 기존 국책사업처럼 최초 예상사업비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숨겨진 각종 사업비를 포함하면 4대강 사업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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