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

신수영 기자 2009. 10.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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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 통보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노동부는 20일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노 간부 6명에 대해 조합탈퇴를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지난 2007년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지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해직자 90명 가운데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충북 및 울산 본부장, 고령지부장 등 6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노는 시정기한인 전날(19일) 이들 6명에 대한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사 결과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4명이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외노조가 된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고 단체교섭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6일에도 2차 시정명령을 내려 해직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76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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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영기자 imlac@<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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