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성금 총 382억..전사자 유족에 '5억씩'

문정태 2010. 5.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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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호 선원엔 1억2500만~2억5000만원 지급

- 127억원은 유족지원·추모사업 등에 쓰기로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약 382억원에 달하는 천안함 사고 관련 국민성금이 사용처가 확정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민성금의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사회는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고(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들에게 각각 5억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금양호선원 중 내국인 7명 유가족에 2억5000만원씩, 인도네시아 국적 2명 유가족에게 1억2500만원씩 총 255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후 남은 성금 126억7000만원은 성금기탁자와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유족지원사업 ▲추모사업 ▲호국정신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또는 특별기금을 설치 등에 사용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성금 배분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성금기탁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주요 기탁자 대표, 유족대표, 시민공익대표, 공동모금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지난 5월, 3차례 회의를 열어 지원원칙·지원범위·지급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저린 유가족 분들이 하루 빨리 희망과 용기를 되찾으시길 바란다"며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성금 지원사항이 결정된 만큼 향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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