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열고 디도스특검 논의

김동현 2012. 1. 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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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야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검법과 미디어렙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디도스 특검법의 경우 특검 구성범위나 특별검사 임명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안과 KBS수신료 인상의 연계 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미디어렙 법안도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준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는 12일 뉴시스와 가진 통화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에 대해 야당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이견이 없으면 상임위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해당 법안들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한나라당에서 상임위 참석을 할지 안할지가 불투명하다"며 "야당측에서 미디어렙 법안과 KBS수신료 인상의 연계 처리에 대해 반대를 한 상황이라서 여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상임위를 불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서 디도스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만 해놓고 상임위 참석을 안해버리면 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이중적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만일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전날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13일 본회의를 개회한다는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날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 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명은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며 대표 발의자는 김학재 의원이다.

수사 대상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앞의 두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 2명 이상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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