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되면 감기약 10만원"..검찰 "처벌 불가"

김종민 2011. 11.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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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검찰이 '한미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는 보도자료에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사례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검찰도 이를 시인,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하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3가지 사례를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 때문에 처벌 대상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처벌) 안된다"고 시인했다. 다만 "처벌 대상 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글들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원내지도부가 한상대 검찰총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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