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핵심쟁점, 'ISD 조항'이 뭐기에?

정영태 2011. 10.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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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럼 이 ISD조항,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제도라는게 뭐길래,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걸까요?

각자가 내세우는 논리는 뭔지, 정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ISD가 독소조항이라며 민주당이 든 예는 이렇습니다.

한국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두부시장 진출을 금지합니다.

두부를 만드는 대기업 주식을 가진 미국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한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냅니다.

월마트 같은 미국 기업이 골목상권에 대형마트 진입을 제한한 한국의 유통법을 문제 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세계은행 산하 재판소에서 한국에 유리한 재판결과가 나올리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결국 미국과 재재협상을 통해 ISD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판결이 나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반대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자연공원 관리법이 변경돼 앨라바마에 있는 한국 자동차 공장을 철수하라고 하면 오히려 ISD가 한국 기업 보호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두부나 골목상권 처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는 국제법 상 문제가 될리없는데,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가정으로 야당이 억지논리를 편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한미 FTA에 ISD를 포함시킨건 노무현 정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 노무현 정부 때 양정부간의 협상 끝에 채택된 기본 원칙입니다.]

팽팽한 기싸움 속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일(30일) ISD를 놓고 다시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타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정영태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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