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법사위 통과.."학원비 공개된다"

2011. 6. 28. 16: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 정치]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 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다. 여기에 다른 법안들을 둘러싸고 국회 내 논란이 있어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된다. 또한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로써 학원들이 그동안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려왔던 관행을 없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들은 또한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학원비 영수증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아울러 신종 고액 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불법 교습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