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선관위.. 예비금으로 회식·간부 선물 구입 근무시간 조작해 특근식사비 타내

2011. 5.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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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개 과(課) 직원 130여명이 10개월간 '특근매식비'(초과근무자 식사비)로 1억4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액수는 10개 과 직원 전체가 거의 매일 한 끼 5000원으로 규정된 특근매식비를 사용한 셈이어서 과다 집행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선관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특근매식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25개 과 중 10개 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10개 과 직원 130여명이 지난해 1∼10월 특근매식비로 1억40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법제기획관실 법제과의 경우, 2010년 10월 5일 야식비로 25명이 썼다며 12만5000원을 특근매식비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인근 분식집에서 3만원을 계산했다. 이런 식으로 법제과가 2010년 10월 한 달간 집행한 특근매식비는 54만4000원이었다.

감사원은 10개 과 모두 특근매식비를 수령하기 위해 가장 일찍 출근하거나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근태관리시스템에 다른 직원의 고유 번호를 대신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내용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근매식비 과다 집행 외에도 선거대책 경비 등에 사용해야 할 예비금을 간부 선물구입비 등 규정 외로 전용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예비금 2억8000만원을 직원·간부 선물구입비나 재직기념패 제작, 직원 체육행사비 등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또 재·보궐선거관리 예비비 역시 회식비, 문화탐방 여비, 직원 관사 커튼 설치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상임위원 등 38명에게 79차례 업무추진비 1억8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령자의 서명만 받고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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