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후보자, 아파트 팔때도 '다운계약서'

양영권 기자 입력 2010. 8. 23. 08:27 수정 2010. 8. 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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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세무 당국에 아파트 매매가를 절반 이하의 가격에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3일 진 후보자가 2000년12월 당시 평균시세가 5억8000만원이던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가를 2억5000만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6400만원이었고 실제 평균매매가는 5억800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물론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도 절반에 불과한 수준에 매매한 것처럼 신고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후보자가 매수자의 취·등록세 포탈을 돕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조세포탈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관행'이라는 말로 면책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7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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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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