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상렬, 수사당국서 법적 처벌 이뤄질 것"

박정규 2010. 8.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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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통일부는 지난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오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인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 대해 "돌아오게 되면 수사당국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당국에서 한 목사의 방북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한 목사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북 신청 없이 무단으로 방북해, 현재까지 북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법의 방북신청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것을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남북 간, 그리고 북한과 유엔사 간에는 유엔사령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특정지역을 출입할 수는 없고 남북 간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동·서해에 남북출입사무소가 있다"며 "그 외에는 규정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지난 8일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된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전통문을 발송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북측이 우리 측에 통보를 해왔거나 입장을 전달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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